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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2018.02.05

■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구상권이라 함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 소멸시효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와 채무자, 채권자 사이의 어떠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 어떠한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상권이 고유한 독자적인 권리로 볼 경우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의 법적성질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 소멸시효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은행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는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면책행위를 한 때에 구상권이 발생하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구상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 소멸시효

기술신용보증기금보이 주채무자의 은행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즉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구상금]).


■ 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소멸시효

자동차 운전자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보험자) B가 제3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 A에게 치료비 및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 B는 제3자인 C에게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를 보험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보험자대위권은 보험계약자인 A의 가해자인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 서 본 사례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아닙니다.

즉 보험자대위권에 의하여 보험사 B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 A가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A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보험계약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구상금]).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합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4. 24.선고 2001다6237 판결[구상금]).


■ 보험자의 다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

또 복수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고, 보험자와 다른 보험자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1. 10.선고 2005다35516 판결[구상금]).


▶▶ 구상금청구소송에서는 구상권 청구의 소멸시효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주장되는 구상권이 어떠한 법률성질인지를 검토하여 각각의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여 변호사들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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