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 대리권 자격 사칭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2018.02.07
■ 대리권 없는 자의 권한 사칭
자격모용이라 함은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자 또는 대표권자로서 그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모용을 하여 유가증권, 공문서, 사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15조, 제226조, 제232조).
■ 대리권을 상실한 자의 권한 사칭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자가 이전의 그러한 권한을 사칭하는 경우도 이미 대리권이 상실하여 대리권 없는 자이기에 자격모용에 해당합니다.
■ 대리권 있는 자의 권한 남용
원칙적으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단순히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나 배임죄 등이 문제 됩니다.
◎ [사안]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해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7. 10. 11.선고 2007도583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
▶▶ 실제 거래 관계에서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나 대표권을 사칭하여 하는 범죄행위가 매우 많습니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진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인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