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방법
2018.02.08
■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인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로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으로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공무원 배우자를 상대로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또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다른 일반재산과 달리 개별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7. 16.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 배우자가 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혼소송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를 가상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기간, 납입한 기여금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일시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8. 25.선고 2016드합10305 판결 [이혼]).
배우자가 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 퇴직할 경우에 매월 받게 되는 퇴직연금을 가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이혼을 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와 공무원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실제 지급받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방법이 다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