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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경력사칭 허위이력서로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 취소

2018.02.15

■ 허위이력서로 취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를 하는 경우 기존에 근로자 받은 임금은 어떻게 정산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취소를 하기 전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력사칭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위 대법원 사례는, 원고가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밝혀져 해고가 되었지만,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점에서 일반 계약과 다른 특성이 있으나 그 본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을 한 의사표시에 경력사칭에 의한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취소 이전의 이미 행하여진 노무제공이나, 해고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 기간 중에 노무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임금, 손해배상(기)] ).


▶▶ 근로자가 경력사칭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소 이전 시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 만약 이러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된 다면 그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상적인 해고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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