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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유권이전등기] 부부간 명의신탁이 강제집행 면탈로 무효가 되기 위한 기준

2018.02.1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부부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형식은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등기부 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일단 증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 원인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부부간에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부부간에 서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게 무효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 남편의 채권자는 명의신탁자(남편)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부인)를 상대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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