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본지에 의한 변제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2018.02.18
채무자가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경우 이를 '채무본지에 의한 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해당 특정채권자와 통모를 하여 해당 채권자 만을 위해서 먼저 돈을 갚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변제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처와 딸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처와 딸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원래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지고, 변제받은 금액이 대여금액의 40% 정도이며, 변제를 받는 기간 중에도 일부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비록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간 시점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후이고 채권자와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를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의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대물변제로 채권양도를 받아간 시점이 채무자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고,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남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 회사가 변제에 갈음하여 한 채권양도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약속어음금]).
채무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빚부터 먼저 갚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원래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본지에 의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채권자와 통모를 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