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신규자금 융통받기 위해 담보제공하여 사해행위 미성립하는 경우
2018.02.18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자금난 속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경우 사해행위 미성립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 중 1인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채무 및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그러나,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을 원고가 지켰는지를 잘 검톻토해 보아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지, 피고가 선의인지를 잘 살펴 요건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