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로 사해행위청구가 각하되는 경우

2018.02.18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여도 그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를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가압류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인 A 은행이 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면서 신청서 등에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타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부동산이라도 시급히 가압류하여 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하였는데, 위 가압류등기 시점에 가압류부동산에는 이미 20여 일 전 마쳐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제척기간 도과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A 은행으로서는 B 회사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위 가압류부동산이 B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과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함으로써 가압류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 순자산 가치가 자신의 채권액에 미달됨을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압류 과정에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은행은 가압류 무렵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B 회사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A 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대여금등]).

즉 A 은행은 가압류 무렵에 이미 B 회사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부적법한 소제기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당하는 피는 제일먼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년과 5년을 검토해서 부적법한 소제기인지를 검토해야 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니 잘 검토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