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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아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는 판결

2018.02.18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채권자의 소제기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한 것이 맞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지만,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한 경우, 위 채권조회서를 발송할 무렵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규호의 사해의 의사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구상금등] ).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채권자가 법무사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여 법무사가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은 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무사에게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여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사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사해행위취소]).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채권관계로 인하여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서 그러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하는 피고는 먼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부터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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