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담보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 미성립
2018.02.21
재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대하여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재산양도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또 민법 제407조가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선박에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합계는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는데, 이러한 선박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선박을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일반채권자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자들로서 선박이 경매될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만약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면,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자들이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인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임금채권자들이 주장한 사안입니다.
[해설]
위 사례에 대하서 2심 법원은 선박을 매매한 행위는 일반채권자가 아닌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위 사안과 같이 저당권에 의한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법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구조는 실제적으로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소송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의 양도라도 피담보채권이 그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