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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는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 미성립

2018.02.2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대하여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채무자 B는 2006. 3. 26. 주택을 친동생인 C(피고)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2) 채무자 B는 2006.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해당 주택에 관하여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4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3) 채무자 B는 2006. 4. 10. 친동생인 C(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해당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6. 4. 11. C(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4) 채무자 B의 채권자 A(원고)는 채무자의 친동생 C(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해주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채무자 B는 해당 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한편, ② 친동생인 C(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해당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고, 위 대출금채무 및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해당 주택에 관해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친동생 C(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사해행위취소]).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그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때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인지를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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