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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 변제력 회복을 위한 경우 사해행위 미성립

2018.02.2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의사가 아닌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채무자 B는 관광호텔을 신축하면서 A은행 으로부터 40억 대출을 받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 채무자 B는 은행 A에게 공사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되면 즉시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자금난을 겪게된 채무자 B는 은행 A에게 추가대출을 요청하였지만 추가대출이 거절 되자, C신협을 찾아가 찾아가, 신축 건물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완공 후에는 은행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약 80%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공사자금으로 15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C신협도 채무자 A에게 기존대출금 4억 7,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공사대금이 없어 부도가 발생하면 기존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자의 새로운 대출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신협 C는 채무자 B는와 신축 건물에 대하여 기존대출금 4억 7,500만 원과 신규대출금 1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축 건물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C 신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하여 채무자 B의 채권자 A은행(원고)은 C신협(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라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미 공사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3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고, 그 공사가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규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고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근저당권말소])

원칙적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부득이 특정 채자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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