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가압류 담보공탁금 회수하기
2018.03.01
■ 가압류의 현금 담보 공탁금 회수하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상대방이 받게 될 만약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인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
가압류할 때 채권자에게 담보공탁을 시키는 이유는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담보공탁 중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합니다.
■ 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신청이란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기 위해서 법원에 담보취소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말합니다.
■ 담보취소 신청인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입니다.
■ 담보취소 요건
담보취소의 요건으로는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권리행사기간의 만료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①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사유의 소멸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본안에서 승소하는 경우를 말합다.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담보사유가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담보권리자의 동의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의 완결이란 담보권의 객체인 피담보채권(소송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고 그 금액의 계산에 장애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압류사건의 경우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되어도 그에 관한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압류취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고 담보취소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서면심리에 의하여 합니다. 이 결정은 양쪽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합니다.
■ 공탁금의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는 담보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화 함께 공탁금 회수청구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회수를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부득이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돈을 가급적 조속히 회수하여야 피해가 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현금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 현금공탁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서 대응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