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상속채무]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2018.03.0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미로 보면 금융재산, 상속채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 분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금융재산, 상속채무에 대하여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채무에 관련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는 협의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실익을 따져 채권자는 승낙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