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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대보증채권 소멸시효

2018.03.02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증채무 자체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여금]).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원래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169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 주채무에 대한 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이 된 경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이 되고,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는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을 한 경우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A는 주채무자 B주식회사의 채권자 C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C 회사가 A의 보증채무에 기초하여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A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제 충당 등에 따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A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A이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계산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관계에서 소멸시효를 잘 검토해 채권·채무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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