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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계금, 계불입금채권의 소멸시효

2018.03.07

계는 법적으로는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통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순차적으로 낙찰된 계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계금을 지급하게 되고, 계원은 계주로부터 받은 계금에 대하여 매달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계금)에 대하여 매달 균등분할한 원리금(계불입금) 변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주는 계원을 상대로 계불입금청구의 소나 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계불입금 채권 또는 계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계주와 계원 사이의 계불입금 채권 또는 계금반환 채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대여금]).


■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원이 상인이고 계에 가입한 이유가 해당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우라면, 상인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예품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고, 원고가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조직,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지는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청구이의]).


■ 상인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는 경우 소멸시효

만약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하였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경우 계불입금 채권과 계금반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를 비롯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왔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상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


모든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를 검토하게 되는데, 계금반환소송 또는 계불입금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만, 계주나 계원의 거래에 상인의 행위로 볼 수있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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