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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계, 계금, 계불입금에 대한 소송

2018.03.07


현재는 옛날 만큼 '계'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는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 낙찰계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계원들이 모인 조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인 대여금소송, 계금반환소송, 계불입금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민법상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준용하지는 않습니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 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이상의 여러 점을 종합 고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주가 자기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제 1 회의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1구좌당금 200,000원씩을 불입하여 합계 금 5,000,000원을 계주에게 급부하여 주고 2회부터는 금 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최저금액을 써 넣는 계원에게 낙찰되며, 낙찰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 200,000원씩을 불입하여야 되고, 미낙찰계원은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기로 한 사실, 계불입금과 계급부금은 계주와 해당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 받게 되어 있고 계원들이 곗날에 모이기는 하나 전부 다 모이는 것도 아니며 그날 계가 얼마에 낙찰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할당되는 계불입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원 상호간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사실, 계급부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된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된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 이를 주고 받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계금]).


■ 계불입금의 법적성질

계주로부터 받은 계금에 대하여 매달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계금)에 대하여 매달 균등분할한 원리금(계불입금) 변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주는 계원을 상대로 계불입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대여금]).


■ 파계가 되는 경우 계금 및 계불입금 계산관계

낙찰계는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가 깨어지면 계금 및 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계불입금]).


■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계원의 계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계금이라는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이라고 법적성질을 보기 때문에 계불입금에 대하여서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율 한도를 적용하여 초과 이자를 받으면 안될 것입니다.


계주와 계원 사이에 계금 및 계불입금의 법적성질은 계주가 계원에게 계금이라는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며, 계원은 계주에게 매달 계불입금이라는 형식으로 대여금을 매달 균등분할하여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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