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죄
2018.03.20
■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 소송사기죄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사기죄를 말합니다.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죄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죄는 보통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거나,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사기죄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업무상횡·사기·사기미수]).
■ 배당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죄의 피해자
이른바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당절차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될 금전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가 피해자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631판결 [사기]).
실제로 많은 경우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에 나서가나 배당신청을 하여 채권자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로서는 허위채권의 가능성을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