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사례
2018.03.20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이혼 앞두고 강제집행면탈한 경우
A의 부인 C는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 앞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고, B는 A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사실은 A가 받은 현금을 즉시 인출하여 B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A가 자신의 처 C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A는 현실적으로 가압류 등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강제집행면탈]).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 허위 채권양도로 강제집행면탈한 경우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 A가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 가압류결정의 대상인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D에게 허위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맞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은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 대응 뿐만 아니라, 형사적 대응으로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