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리] 2018년 이자 최고한도, 최고이자율
2018.03.21
■ 일반인의 금전대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규제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 대부업자들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제한받게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년 2월 8일부터는 모든 금전대차 최고 이자 한도는 연24%입니다.
■ 금융업 대부업자의 제한이율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 10. 28. ~2007. 10. 3. : 연 66%
2007. 10. 4. ~ 2010. 7. 20. : 연 49%
2010. 7. 21. ~ 2011. 6. 26 : 연 44%
2011. 6. 27. ~ 2014. 4. 1. : 연 39%
2014. 4. 2. ~ 2016. 3. 2. : 연 34.9%
2016. 3. 3. ~ 2018. 2. 7. : 연 27.9%
2018. 2. 8. ~ : 연 24%
2018년 2월 8일부터는 일반채권자와 대부업자 모두 연 24%가 이자율의 최고한도입니다. 물론 이 시점 이이후 체결되는 대여계약이나 갱신, 연장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의 최고 이자율은 시기 별로 다르기에 초과 이자율에 대한 무효 검토를 시기 별로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