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18.03.26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20%입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임금소송 및 퇴직금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연 20%를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