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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명의대여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018.03.26

■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있어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성립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하여 어린이집 시설명의는 명의대여자로 되어 있지만, 명의사용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 밖에 안된 위탁아가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부근 철로 위에 올라가 있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 또는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그러한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는 명의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손해배상(산)]).

■ 사용자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구비하지 않고는 설치·경영할 수 없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사용자에게 대여를 하였다면, 명의대여자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차용자 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실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

■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피해자들이 명의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대단히 이례적이고도 이상한 형태의 계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이라는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욕심에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명의사용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명의사용자의 이 사건 사기행각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매매대금]).

명의대여를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명의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법리를 참고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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