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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급부부당이득의 입증책임

2018.04.0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라고 하며, 이를 소송으로 제기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됩니다.

착오송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주었다가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른바 급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례]

A가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B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예비적으로 만약 대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B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B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 등을 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대여금청구소송).


어떠한 금전거래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돈의 반환청구를 할 때 돈이 상대방에게 건네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돈이 건네지게된 원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입증과 관련된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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