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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침해부당이득의 입증책임

2018.04.0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라고 하며, 이를 소송으로 제기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됩니다.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타인의 토지를 허락도 없이 부당 사용하는 경웅입니다.

이러한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A의 토지를 국가인 B가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한 사건에서, 국가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소유자인 A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정당히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반대로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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