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단축급부 수익자가 법률관계 흠을 알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미성립)
2018.04.05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라고 하며, 이를 소송으로 제기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됩니다.
계약당사자의 지시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도자 A와 매수자 B가 있는 경우, B가 매수대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매도인 A가 매수대금을 자기가 아닌 C에게 지급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B가 이에 동의하여 C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A가 C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는 경우있는 A가 B로부터 돈을 받아서 C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단축급부, 또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라고 합니다.
문제는 A와 B의 거래가 법률관계에 흠이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존재하게 되는 경우 B가 단축급부의 수익자인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냐인데, 이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C가 A와 B의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경우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느냐인데,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
A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납부를 결정한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B 조합원은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재건축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권리가 있던 C 건설사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납부를 결정한 임시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 C 건설사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B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재건축조합과 C의 추가부담금 부과에 따라 이를 납부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C는 B가 납부한 금원을 공사대금 등에 충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B 조합원은 A 재건축조합의 정관과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부관계가 있습니다.
A 재건축조합은 C 건설사와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의 의무로서 C 건설사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A 재건축조합의 지시에 따라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인 C 건설사에게 추가부담금을 직접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부담금을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이 사건 임시총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C 건설사는 A 재건축조합과 사이의 재건축사업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제로서 B로부터 추가납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C 건설사 급부의 수령에 대한 유효한 법률상 원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C건설사가 B로부터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C건설사가 추가부담금 을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된 이 사건 임시총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C 건설사가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
삼각관계에서의 급부, 이른바 단축급부를 한 경우 급부를 한 당사자가 급부를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급부를 받은 당사자가 이를 있게한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할 때 피고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