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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 피해자의 반환 청구

2018.04.05

■■[사례]

채무자 B가 피해자 A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A는 B의 채권자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해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횡령한 돈을 받은 C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채무자 B가 자신의 회사 A 자금담당 업무를 하면서 횡령한 돈을 채권자인 누나인 C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D에게 돈을 송금해 준 사건입니다.

송금된 돈의 명의자가 채무자 B가 아니라 회사 A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송금받은 사람도 채권자들 명의가 아닌 상호명으로 되어있었지만, 채권자인 C와 D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송금 당시를 비롯하여 그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계속 숨겨왔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여 달라며 다시 채무자에게 맡긴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만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사 돈 횡령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송금의뢰인 및 송금 받는 자의 명의가 채무자 및 채권자들의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들이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


횡령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의 피해자는 돈을 회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횡령한 자가 해당 횡령 자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송금 받은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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