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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청구 기산점

2018.04.05

■ 부당이득반환의무 지체책임 발생시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자 기산점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악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자 기산점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자 기산점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악의의 수익자가 입증이 되면 그 때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반하여야 합니다.

■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입증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부동산 매수인 B가 해당 부동산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해당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부동산 매수인 B가 받은 매수자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자금제공자 A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 앞으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우선 A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석명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또는 그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7 판결 [토지명도·건물명도]).

● 제1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2007. 12. 6. 불허가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 등은 토지의 매수를 전부 포기하기로 하여 2008. 2. 19. 피고가 매수인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인 제2, 3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반납하였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08. 2. 19.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때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계약금반환]).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이자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와 악의의 수익자, 선의의 수익자에 따른 법정이자 기산점을 잘 검토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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