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2018.04.07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계약당사자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한 자를 '요약자'라고 칭하고,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 채무자를 '낙약자'라 칭합니다.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와 분쟁
[사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 A와 매수인 B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수인 B가 매도인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 B가 매도인 A의 채권자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를 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위 사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②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C는 B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③ A와 B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C는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판별 기준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해석 문제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요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 중 권리 부여에 동의한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는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게 됩니다(민법 제539조 제2항).
■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권리를 이미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임대차보증금]).
실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제3자가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계약 당사자들이 함부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