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청산 방법
2018.04.07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39조).
이때 계약당사자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한 자를 '요약자'라고 칭하고,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 채무자를 '낙약자'라 칭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하여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 B이가그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B가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C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해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또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에 있던 거래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한편,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A와 매수인 B의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청산 방법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데, 이미 매수인 B가 제3자인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어떻게 청산 받아야 할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A(매도인)과 낙약자인 B(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B는 제3자인 C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계약무효 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해 이미 돈을 지급한 당사자는 돈을 지급받은 제3자를 상대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요약자)를 상대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