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유권 유보된 자재가 납품되어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2018.04.12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품한 건축자재는 이미 건축에 사용되어 건축물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재를 납품한 납품업자가 자재 납품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A는 승강기 제조·납품 업체이고, B는 A에게 승강기의 제조·납품·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건축주 C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시공을 하는 자입니다.
A는 B와 승강기 납품을 계약하면서, 승강기의 대금이 모두 지급해야 승강기의 소유권이 A로부터 B에게 이전이 되도록, 소유권유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A는 C소유의 건축물에 승강기를 납품하고 설치까지 하였으나, B로부터 승강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C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설]
건축주 C는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승강기는 해당 건축물에 부합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자재납품업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승강기가 B와 C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C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건물에 부합된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재납품업자 A는 건축주 C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민법 제261조 규정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주 C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가 소유권 유보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라면, 자재납품업자 A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C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주 C가 소유권유보된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재 납품업자 A는 C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이러한 법리는, 만약, 매도인 A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C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 A로부터 무권대리인 B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 B과 본인 C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C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
건축 자재납품업자가 자재납품 미수금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업자는 자재대금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완공된 건축물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건축주를 볼 때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는 납품업자는 정말 괴로운 심정이라고 합니다. 납품된 자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기 위한 요건을 잘 챙겨 만약을 대비하여 자재대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