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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반환청구] 재산을 맡겼는데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2018.04.12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고 자신의 부양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재산을 받고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부모가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006년경 경북 울산시 토지 1334㎡를 3억3000만원에 매각하여 이 중 1억9800만원을 자신의 딸인 B씨와 사위 C씨에게 지급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관리하는 등 A씨를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모녀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졌으며, 연로한 A씨는 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돈을 준 것인데, 딸과 사위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만이었습니다.

급기야 2016년경 모녀 A,B는 돈의 사용처 등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 A씨는 2017년 자신의 지급한 돈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B와 C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A씨는 재판에서, ① 딸부부에게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고,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딸 부부게 1억9800만원을 증여하였는데, 딸부부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선택적으로, ② 1억9800만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A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딸부부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딸과 사위에게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억9800만원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며, 2016년경 위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모녀간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 계속 심화되다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딸 B와 사위인 C에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라 A씨에게 위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합20452 금전반환청구소송).

위 재판에서는 또 B와 C가 A의 금융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의 동의 없이 금융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 또한 법원은 임의로 인출한 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자식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의 마음과 같이 제대로 자식이 부양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식이 부양의무를 미이행하여 송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지급한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부모를 위해 사용하도록 위탁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금 반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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