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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반환] 효도각서에 따른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소유권반환 인정 판결

2018.04.23

부모가 미리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자식이 부양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2003년 12월 아들인 B와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A는 위 증여계약 당시 B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B는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A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B는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A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B 부부는 주택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A 부부를 거의 찾아보지 않고 따로 생활하였으며,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A의 처인 어머니 간병과 A 부부의 가사는 따로 사는 A의 딸과 가사도우미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A 처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3년 11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B는 A 부부에게 고급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A는 2014년 6월 B에게 위 주택 및 대지를 다시 A의 명의로 돌려주면 이를 매각한 후 남는 자금으로 A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할 것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에게 "천년만년 살 것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 맘대로 한번 해보시지"라는 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A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B를 상대로 위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B가 부모인 A 부부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A에게 소유권을 회복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각서 내용 중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의 이행을 의욕한 것인데, B는 이와 같이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민법은 증여계약의 무상성을 고려하여 증여계약에 특수한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 망은행위(패륜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556조), 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557조)에 관한 규정들이 그것입니다.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들에 의한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558조) 사실상 위 해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여 증여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제555조~제567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해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인데 이와 같이 이미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부동산의 회복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 A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이미 이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B로부터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 즉 부담을 명시한 각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고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만약을 위해 효도각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좀 쓸쓸한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법률에 의한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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