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동업분쟁] 동업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된 경우 출자금반환청구

2018.04.23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계약'은 법에서는 민법의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하여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 있어 동업정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B가 경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을 개수하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재개하되, 그 시설개수에 소요되는 비용 계산액 금 75,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5,000,000원 중 40%에 상당한 금원을 A가 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B는 주점경영으로 발생되는 이익 중 40%를 A에게 배당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그 약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 철거비, 내부시설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36,383,200원을 지출하여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한 사실, 그런데 시설개수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A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A·B 사이의 동업관계는 주점 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B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A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A는 동업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출자액의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해설]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동업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출자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A의 청구를 동업관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로 보고, 동업관계 탈퇴에 따라 출자액을 B는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투자금]).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22528 판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대법원 2003. 4. 8.선고 2002다72361 판결).

■ 이와 비슷하게 토지를 구입해 민박 영업을 하기로 한 동업한 사례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출자금 중 대부분을 출자하여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여 약정과 달리 영업용 건물을 축조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동업관계가 결렬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한 다음, 위 건물에서 자신의 명의로 민박 영업을 하였으며, 위 민박 영업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한 바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피고에 대하여 조합의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판결 [투자금]).


함께 동업을 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자하기로 한 동업자의 출자의무불이행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약정된 출자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를 미리 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이에 대하여 동업약정을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