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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 상호출자하여 동업자 소유 대지에 호텔을 건립하여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

2018.04.23

2명이 상호출자하여 호텔을 건립하여 공동 운영하는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업이 해지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상호출자하여 A 소유인 제주시 토지에 호텔을 건립,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하였습니다.

호텔 건물의 완공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균분하여 쌍방이 공동부담하기로 함을 대전제로 하고, 우선 호텔을 신축할 대지에 관하여는 A가 B에서 시가를 금 9,800만원으로 평가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호텔 부지로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B는 호텔 부지 시가의 2분의 1 해당액인 금 4,900만원을 A에게 지급하여 토지 대금에 대한 균등출자에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 B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액 금 4,900만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후일 위 호텔 건물이 완성되면 위 대지와 그 건물 소유권의 각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금 4900만원에 대하여 계약 다음날인 금 1천만원과 1개월 뒤에 금 3,9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가 B로부터 금 1천만원을 지급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액 금 4,830만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위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B가 잔금 약정기일까지 위 약정 잔금 3,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A는 수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청구하다가 B를 찾아가 다시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B는 위 잔금지급 기일이 연기된 바 없는데도 그 잔금기일을 한 달 뒤로 연기하기로 A로부터 구두로 승낙받은 바 있어 그때까지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와 B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상호 폭행끝에 A는 전치 9일간을 요하는 좌측안와 외측좌상 등의 상해까지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A는 B가 위 출자의무를 약정기일이 도과되도록 이행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B에게 동업관계의 해약통고하였습니다.

A는 B로부터 받은 금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수령일 이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 45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가 수령 거절당하자 이를 공탁하였습니다.

■■[해설]

조합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720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조합관계를 전부 종료케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각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의 한 사람인 A는 자신의 출자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다른 조합원인 B는 위 금 1천만원의 지급이외에는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B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전원인 A와 B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A가 상처까지 입는 등 그 반목 불화가 심화되어 조합업무를 수행키 곤란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동업의 해산청구 사유인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므로써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처럼 동조합의 계약이 있은 얼마후 출자금 일부의 이행기일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고 폭행 등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지경에 이르렀다면 두 조합원간의 출자를 둘러싼 반목 불화는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도저히 기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조합의 해산청구는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동업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 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해산청구 당시 A가 스스로 호텔 신축을 위한 공사 착수에 들어 갔을 정도의 미미한 조합업무만이 진행되고 있었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를 요하는 일이 없었으며, 조합의 재산도 A가 출자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A는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의미에서 위 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 2. 22.선고 90다카26300판결 [동업계약부존재확인청구]).


동업을 시작하다가 서로 상호 출자기로 한 부분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싶지 않으니, 시작할 때 서로의 권리의무와 동업해지에 대한 약정을 제대로 해 놓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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