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고율이자에 대한 형사처벌

2018.04.27

2018년 현재 법정 제한이율인 최고이자율은 연24%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24%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법정 제한이율인 연24%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대부업법의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대부업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과거 대부업법 법정최고이자율인 연27.9%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를 형사 처벌한 사례입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등을 떼고 실제로는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5만원씩 65일 동안 변제받은 사례입니다.

-------------------------------------------------------------------  

[해당기사]

연 300%대 이자 챙긴 대부업자 징역형

연 300%의 고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이모씨(36)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5만원 및 일주일 동안의 변제금액인 35만원을 떼고 25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로부터 하루에 5만원씩 65일 동안 변제받음으로써 연 304.9%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를 포함해 총 11명에게 38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