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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권리남용으로 다투는 방법

2018.05.10


판결의 편취라 함은 당사자가 악의로 상대방이나 법원를 기망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거나, 당사자 양쪽이 통모하여 허위의 진술로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편취판결은 판결의 주체 및 재판권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완전하다는 점에서 무효판결과 구별됩니다.

이렇게 편취판결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례]

B는 A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주식회사는 B가 위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명의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ㄸ라서 실제 A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D가 C주식회사로부터 A에 대한 금 8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는 A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는 추완항소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가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D는 승소 판결에 기하여 A의 국가에 대한 공매대금반환채권 금 890,000,000원 중 금 566,933,69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어떠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가요?

■■[판결]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참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D는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된 위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하여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청구이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는 것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했었어야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또 이를 다투는 방법은 재심의 소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의한 청구이의 소송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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