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종기
2018.05.1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있는 것과 같은 구조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 배당요구종기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건의 압류·가압류·채권양도 등으로 경합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 다른 채권자는 이러한 공탁사유신고 전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사유).
이렇게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 있어 배당요구종기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을 신고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36조),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사유).
이렇게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추심하여 받은 금전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배당요구신청서로 합니다.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고, 그 밖에도 당사자의 표시, 배당요구를 구하는 사건의 특정, 집행권원의 표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실무상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후 배당절차를 하게 되는 경우나, 압류경합으로 배당절차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실무적으로 금전채권의 배당요구 종기를 고려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참고하여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