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
2018.05.14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보아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주식회사 대보건설과 사이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보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주 A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A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A의 B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선고 2011다43594 판결).
이러한 이유로,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대보건설이 위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대보건설이 아니라 A라는 개인이 B에게서 돈을 차용한 이 사건의 경우는, 비록 A가 대보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를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가 B로부터 돈을 빌린 차용금채무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아니라 민사채권으로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3. 26.선고 2014다70184 판결 [근저당권말소]).
금전을 빌려줄 때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사용을 하여 돈을 빌려주어도, 대표이사와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야 하기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