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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영업준비자금 차입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2018.05.14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행위가 상행위로써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B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A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몇년일까요.


■■[해설]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상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A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차용행위를 한 때 A는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영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니라, 상사소멸시효인 5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5년내에 권리를 행사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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