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압류경합이 되는 경우 전부명령 효력
2018.05.14
금전채권을 압류하면서 현금화하는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전부명령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따라서 압류경합이 되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추심명령 신청 후에 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압류경합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결과 총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경합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도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추심명령 후에도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해당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어 압류경합이 되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도 중복하여 압류한 총 채권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