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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무효 이후 다시 추심명령신청 가능 여부

2018.05.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와 경합이 생기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채권압류명령에 기초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 교부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전부명령으로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합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는 위의 채권압류 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추심명령 보다는 전부명령을 선택해야 채권회수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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