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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과 피전부채권이 부존재 하는 경우

2018.05.15


채권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현금화하는 방법을 '전부명령'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압류를 하게 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는데, 그 이후 확인을 해보니 결과적으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 경우에는, 압류를 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방법으로는 실무에서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가 패소한 판결문을 제출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소멸 내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입니다.

또한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는 피전부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제3채무자의 취소,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일단 소멸하였던 집행채권도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됩니다(대법원 2004. 8. 20.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



채권압류명령과 동시에 전부명령을 하였는데,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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