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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에 대한 이해

2018.05.17


실무를 하다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많이 하면서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채권압류에 따른 환가방법으로 추심명령이 안전한 면도 있지만, 전부명령이 훨씬 좋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전부명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부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회수에 있어서 전부명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례]

채권자 A는 판결을 통해 채무자 B로부터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자 B는 자신 명의 책임재산이 없는 반면, 제3채무자인 C로부터 아직까지 받지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7천만원이 있습니다.

채권자A는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자A는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A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설]

1. 집행채권, 압류채권이라는 용어의 이해

A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인 판결문에 따라가 B에게 받을 채권은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인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금액을 판결문 전액을 집행채권으로로 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인 7천만원을 집행채권으로 신청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B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면서 자신이 신청하는 집행채권 금액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집행채권을 압류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2. 피전부채권, 피압류채권이라는 용어의 이해

A가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는데, 이럴때 압류가 되는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고 하며, 이 사건 처럼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전부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서는 피압류채권과 피전부채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3. 전부명령에 대한 이해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즉 피전부채권이 이전이 되는 권리이전효와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변제효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즉 B는 C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그 권리는 A에게 전부 이전되며, A가 C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이후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집행채권을 7천만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이 사례에서 살펴보면, 채권자가 자신의 집행채권인 1억원 중 7천만원만원을 집행채권으로 표시하여,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의 C에 대한 7천만원 채권은 소멸하고, 그 채권은 A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7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C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채권 1억원 중 집행채권을 7천만원으로 한 결과, 아직 남아 있는 3천만원에 대하여서는, 계속 B의 책임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계속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5. 집행채권을 1억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문제는, A가 B가 C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액을 정확히 모르면, 위와 같이 집행채권 금액을 정확히 7천만원으로 특정하여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A가 집행채권 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B가 C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7천만원인 것이 밝혀 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에도 B의 C에 대한 7천만원 채권이 A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의 경우 집행채권 1억원을 신청하여, A에게 이전된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소멸이 되지 않는 3천만원의 집행채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집행채권 1억원 중 일부인 7천만원 만이 집행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결과, 일부만이 집행 목적을 달성하게 된 점을 소명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반환 받으면 되고, 채권자 A는 반환받은 집행문으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A가 채권압류 후 환가하는 방법을 전부명령으로 하는 경우, 집행채권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를 검토하여, 집행채권을 전액으로 할지, 일부분으로 할지를 정하고, 그 이후 어떤 방법으로 계속 강제집행을 할지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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