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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위험부담

2018.05.17


전부명령 결과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를 한 경우, 제3채무자가 줄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부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는데, 제3채무자가 현재 변제자력이 없는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부명령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으로 보통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전부명령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사례]

채권자 A는 판결을 통해 채무자 B로부터 1억원을 받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 B는 자신 명의 책임재산이 없는 반면, 제3채무자인 C로부터 받지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1억원이 있습니다.

채권자A는 B가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A가 알아보니 제3채무자는 현재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이 많은 사업체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A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해설]

1. 피전부채권이라는 용어의 이해

전부명령에서 압류가 되는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전부채권'이라고 합니다.

2. 집행채권이라는 용어의 이해

A가 B에 대하여 집행권원인 판결문에 따라가 받을 채권은 1억원을 집행채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채권을 1억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집행채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의 금액을 나누어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전부명령에 대한 이해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즉 피전부채권이 이전이 되는 권리이전효와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변제효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 이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효과

이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 A는 C에게 1억원을 달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A는 B에게 1억원을 달라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는 피전부채권이 이전이 되는 효력에 따른 것이고, 피전부채권이 A에게 이전이 되면, A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는 채무자 B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고, A는 새로운 채무자 C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례를 보면, C는 현재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이 많은 사업체 이기 때문에, A가 C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면 돈을 받을 확율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권회수를 계획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어떠한 경우에 전부명령을 피해야 하는지

이 사건과 같이 제3채무자인 C가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A로서는 채무자 B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으로 제3채무자C를 새로운 채무자로 만들어 C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C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즉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아예 A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된 후, 권리를 행사하였더니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여도, 원 채무자인 B에게 다시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6. 제3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명령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직접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추심권능만 부여합니다. 전부명령은 권리자체가 이전에 되어서 이전된 권리를 바탕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추심명령은 추심권능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인 자기에게 직접 변제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7.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비교하여 볼 때, 왜 전부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인가요.

제3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들과 압류 경합이 없다면, 전부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이전받아 독점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3채무자에대한 변제자력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하여 경합이 불확실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부명령 결과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 경우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압류에 있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만족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전부명령을 항상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전부명령의 단점은 제3채무자가 실제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일 것이며, 그 이외에는 달리 추심명령과 비교하여 단점이 없는 편입니다. 전부명령의 장점을 잘 이해하여 전부명령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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