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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에 대한 이해 (2)

2018.05.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확정이 되면, 압류된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고, 압류를 한 집행채권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집행권원의 금액이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A는 채무자 B에게 22,14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A는 채무자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B는 금 22,120,000원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을 한 후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A는 채무자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2,1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A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 22,12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였고,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문의 청구금액란에 '금 22,12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가 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은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금 22,120,000원은 채권자A에게 전부되었으며, 채권자A는 전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부금으로 집행채권 중 일부만이 집행 목적을 달하게 된 결과 채권자A에게 반환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말미에 법원주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이 '원금 중 일부'로 전부되었다는 취지가 부기되어 채권자A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부금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되었는지, 아니면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되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위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은,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은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 22,14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금 11,594,687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 10,525,313원은 위 대여금 원금의 일부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은 위 대여금 원금 22,140,000원의 일부로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명의상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12.선고 95다55047 판결 [배당이의의 소]).

위 사례에서 채권자A는 압류 및 전부 명령신청서를 통해 위 채무명의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중 일부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명의상의 원금 외에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부금은 채권자A가 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시에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위 채무명의상의 원금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에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로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위 대여금을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채권 중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에는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피전부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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