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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금전 이행의 시기로 정한 경우

2018.05.20


우리가 흔히 금전 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받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이행기를 정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로부터 점포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와 B는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는 A에게 800만원을 이 사건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될 때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B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사람이 점포에서 자신의 상품인 신발을 진열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분양이 되지 않거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서 , A에게 8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요.

■■[해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에게 반환을 약정한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분양이나 임대가 없이,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B는 A에게 반환하기로 한 800만원의 금원의 지금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89. 6. 27.선고 88다카10579 판결 [분양대금]).

법률행위에서 '부관'이라 함은 조건· 기한· 부담 등과 같이 법률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표의자가 법률행위에 즈음하여 그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한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사실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점포가 분양이 되거나 임대가 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법률에서는 부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채무변제에 있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해석 문제가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조건이라고 해석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이지요. 물론 약정을 할 때 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약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돈을 지급할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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