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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근거로 추심신고 전의 추심채권자에게 배당요구하는 경우

2018.05.24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면, 이렇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근거로 추심신고 전의 추심권자를 상대로 배당요구를 할 수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신협은 B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B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A신협은 C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B소유 부동산을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하였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49,703,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C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14,695,885원을 추심하였습니다.

A신협은 채무자 B의 근저당권자로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공탁금 중 35,007,115원을 전부금으로 수령하였습다.

그 후, A신협은 C가 위와 같이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추심한 이후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C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A신협의 배당요구신청서는 C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을 수령한 A신협이, 추심신고를 아직하지 아니한 C를 상대로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12. 10.선고 2004다54725판결).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위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이러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해 채권집행은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따라서 위와 같이 C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14,695,885원을 추심하였으나 추심한 이후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하던 중, A신협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위 배당요구신청서는 C에게 도달되었다면, C는 위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A신협이 배당요구를 하자, 추심채권자C는 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A신협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후 다시 배당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가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을 종료한 후 C가 추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A신협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피전부채권이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A신협이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제3자가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본 사안처럼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의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것일 뿐이고, 집행채권 전액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신협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A신협은 B에 대하여 총 38,495,822원(대출원금 34,339,071원, 이자 4,156,751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A신협으로서는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추심 후 추심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C를 상대로 얼마든지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면, 이렇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근거로 추심신고 전의 추심권자를 상대로 배당요구를 할 수있다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전부명령 후 추심신고 전 추심채권자에게 배당요구를 하여 추가가적으로 채권회수를 한 좋은 사례입니다. 반면에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을 한 추심채권자C는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추심한 금액을 다른 채권자A와 배분하게 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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