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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의 효력과 추심신고의 중요성

2018.05.24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추심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추심신고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을 한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추심공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채권자가 추심에 의하여 채권을 확정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경합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는 추심공탁에 대한 사유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례]

채권자A는 채무자C의 농협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A는 2007. 4. 16. 농협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A는 2007.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습니다.

채권자B는 2007. 4. 16. 동일한 채무자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C의 농협 예금채권 39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가압류결정은 2007.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농협에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자B는 채권자A가 추심한 27억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여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된 돈을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압류를 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선고 2008다59391 판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심공탁과 그 사유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렇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을 한 추심채권자는 추심신고를 반드시 해서 집행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B가 얻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농협에 송달된 2007. 4. 18.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C에 대한 제3채무자인 농협이 그 전인 2007. 4. 16. 추심채권자인 채권자A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자A가 추심한 금원에는 채권자B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채권액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이 있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추심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는, 채권자A가 추심한 금원을 모두 적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B는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추심신고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1항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 권리를 가진 채권자인지를 확인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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