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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압류경합으로 인한 공탁 후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018.05.24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이 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제3채무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1은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채권자2는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581,05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가압류결정은 2013. 7. 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자3은 이 사건 채권 145,600,000원을 2013. 6. 25. 채무자B로부터 양도받았고, 채무자B는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채권양도통지는 2013. 7. 18. 제3채무자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C는 2013. 7. 29. ‘가압류 후 채권양도’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채권액 55,220,000원을 혼합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3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별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7. 제3채무자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자1은 채무자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가에 송달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유신고서에는 채권자3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채권자1,2에게만 안분배당하고, 채권자3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자3은 자신에게 배당이 되지 않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8. 11. 27.선고 2008다59391 판결).

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87502 판결 [배당이의]).

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3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B의 채권양도 후일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C의 혼합공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야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또한 채권자3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의 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집행법원이 위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례는 결과적으로 채권자3이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를 검토해 보면, 채권양수인 지위의 채권자3이 동의를 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철회하고, 채권자3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집행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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