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 청구 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8.05.25
아직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보증보험회사는 이행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자입니다.
B는 C의 물건을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위탁판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B는 보증보험회사 A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보증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B로부터 구상을 하여야 하는데, B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을 요구하여 B´가 이행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A와 B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이지만, 미리 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5.선고 2002다3891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자인 A가 피보험자인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다투고 있는 보험계약자인 B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B´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보증보험금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채무의 이행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지만,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는 경우에는 미리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 리 대응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